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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7. 6.29.] [법률 제8101호, 2006.12.28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76조 (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)

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

관련 판례 

공연보상금

대법원 2013.11.28 선고 2013나2007545 판례